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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구절차안내

    청구절차 안내
    •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보험금(급여금) 필요서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를 회사에 접수하여 주시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.
    • 고객님께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안내를 받으시고자 할 경우에는 콜센터(1588-9600)에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    • 보험금 청구는 MetLife One을 이용하여 인증서(공동인증, 금융인증 및 카카오인증) 또는 휴대폰인증을 통하여 로그인 후 접수가 가능합니다. (최초 이용시 '전자금융거래약관' 동의가 필요합니다.)


    1. 1

      보험금청구

    2. 2

      담당자 지정

    3. 3

      접수검토

    4. 4

      접수확정 및 서류심사
      (보험금 심사 및 현장조사)

    5. 5

      보험금 결정 및
      지급내역 안내

    보험금 지급 제한국가 안내
    펼치기
    • FATF(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: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) 및 U.S OFAC(해외자산통제실)에서 발표하는 "비협조국가 및 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"와의 거래(계약인수, 지급 등 거래 전체)는 제한 됩니다.
    고객확인의무 이행안내
    펼치기
    • 당사는 『특정금융거래보고법』에 따라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하며 고객님의 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제공하신 정보는 『특정금융거래보고법』 및 『신용정보보호법』에 따라 보호됩니다.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고,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 또는 거절됩니다.
    보험금 청구 관련 안내
    펼치기
    • 보험금 청구는 보험수익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합니다.
      (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) 공동인증, 금융인증, 카카오인증
      (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) 수익자의 휴대폰 간편인증 로그인
    • Metlife One을 통하여 사망보험금을 제외한 입원, 통원, 수술, 진단, 골절, 장해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.
    • 보험금 청구하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심사하며,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.
    • 서류미비, 수익자 불일치, 보장가능 계약 유무 등에 따라 접수가 반송될 수 있습니다.
  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
    펼치기
    •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.
    • 보험금 청구권을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보험금 청구권은 소멸됩니다.(상법 제662조)
    보험금 지급지연시 서면통보 및 지급지연이자 지급
    펼치기
    • 회사는 보험금(급여금)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,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.
    • 회사가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,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고객님이 신청하신 방법에 따라 통지하게 되며, 문자가 기본으로 안내 됩니다.
    •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기일내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 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.
    •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가지급제도신청은 당사 콜센터(1588-9600)로 가능합니다.
    • 타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보험협회(http://www.klia.or.kr)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.
    보험금 심사진행 조회
    펼치기
    • 보험금이 지급되면 고객님이 선택하신 방법에 따라 지급안내문이 발송되며, 미선택시 문자 및 우편으로 지급안내문이 발송됩니다.
    •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www.metlife.co.kr)MetLife One에 접속하시면 보험금심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으며, 문의사항은 청구시 문자 또는 접수증에 기재된 담당 심사자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안내
    펼치기
    • 보험금 심사 결과에 따라 청구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안내문이 교부되며, 청구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근거 및 사유를 별도로 통보해 드립니다.
    손해사정사의 선임
    펼치기
    • 회사는 보험금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 및 병원방문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법인, 손해사정사 등 제3자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 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, 활용동의가 필요합니다.
    • 고객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사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(보험업 감독규정 9-16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)
    • 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의 주체
      1. 계약자 부담
      -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할때
      -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때
      2. 보험회사 부담
      -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때
      -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(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)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    • 별도로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, 보험회사에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    •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,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. 단,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(보험업감독규정제9-20조 제4항)
    의료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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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진단서, 치료관련 기록 등의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합니다.
    제3병원 의료자문
    펼치기
    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수 있습니다.
    • 제3자는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,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.
    재심사 청구
    펼치기
    • 회사의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보험금 결정액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자에게 문의하시거나, 회사 홈페이지(www.metlife.co.kr)또는 우편으로 재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
    • 보험금 우편 청구주소 : (06211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, 클레임서비스팀 (역삼2동,메프라이프타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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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6(역삼2동, 메트라이프타워)

      콜센터 : 국내 1588-9600, 해외+82-2-2017-6700

      홈페이지 www.metlife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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