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사는 『특정금융거래보고법』에 따라 수익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하며 고객님의 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제공하신 정보는 『특정금융거래보고법』 및 『신용정보보호법』에 따라 보호됩니다.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고,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 또는 거절됩니다.
회사는 보험금 심사를 위하여 현장확인 및 병원방문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법인, 손해사정사 등 제3자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험 대상자의 개인정보제공, 활용동의가 필요합니다.
고객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이 체결된 손해사정사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(보험업 감독규정 9-16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)
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의 주체 1. 계약자 부담 -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할때 - 보험계약자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때 2. 보험회사 부담 -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때 -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(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)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별도로 선임한 독립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, 보험회사에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,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. 단,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(보험업감독규정제9-20조 제4항)